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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력 나이 키 고등학교 조국 딸 프로필 경기도 병원

yikg57 2023. 6. 28. 19:58

조국 딸 조민, 가수 되나…입이 ‘쩍’ 벌어지는 선명한 복근
- 2023. 6. 28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을 돌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my cat)라는 음원을 발표했다.

조민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소한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미지를 공개했답니다.


조씨는 지난 21일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곡 ‘내 고양이’를 발매했다.

조씨는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네 눈 속엔 우주가 담겨 있었거든. 함께하는 일상은 금방 습관이 돼.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의 가사를 자신만의 분위기로 불렀답니다.

앞서 조민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명한 11자 복근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면서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산 지 오래”라면서 자신의 언행은 정치권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조씨는 “당연히 아버지의 사회, 정치적 활동이나 문제시되는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저만의 독자적 콘텐츠를 만들어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사진 속 조씨는 크롭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보디라인을 뽐냈다. 특히 군살 없는 몸매와 선명한 11자 복근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시선을 강탈했답니다.

검찰 “‘조민 스포츠카 발언’ 가세연 명예훼손”…항소

한편 최근 검찰은 조민씨의 스포츠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출연진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지난 27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이후 이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전 MBC기자 김세의씨,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이 인정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답니다.

그러면서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7월 내 처분 예상
- 2023. 6. 20.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씨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답니다.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위한 서면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씨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아 외부 전문가(변호사)인 청문주재자에게 송부하면, 주재자가 조씨 의견을 고려해 의견서를 쓴다. 이어 복지부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랍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미 청문실시 사실을 (조씨에게) 통지했고 지난주 목요일(15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청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으나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4월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답니다.

조씨 측은 1심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지난 5월6일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7일부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해당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게 되어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답니다.

조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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