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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프로필 선거개입 선고 고향 나이 학력

yikg57 2023. 11. 29. 17:56

[프로필]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
- 2018. 6. 14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울산의 노무현'이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이다. 참여정부 시절엔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임명돼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난 송 당선자는 부산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송 당선자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의 변호를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답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울산시 중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는 등 국회의원, 울산광역시장 등에 9번 도전한 끝에 한국당 김기현 후보를 꺾고 울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유죄 판단 나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자들…임기 거의 다 채워
- 2023. 11. 29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계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경쟁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명(下命)’하고, 경찰은 미온적인 사람을 인사 조치 해 가며 수사를 강행한 전례 없는 일이다. 그 결과 송 전 시장은 선거에 당선되고, 황 의원은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답니다.

한편, 해당 사건 관계자들은 수사와 재판 지연의 덕을 톡톡히 봤다. 1심 선고가 검찰이 2020년 1월 공소제기를 한 지 무려 3년10개월 만에 나왔다. 2018년 6월 당선된 송 전 시장은 한 차례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재차 시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2020년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황 의원은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재선에 도전할 수도 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실형 선고 때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지난 2021년 1월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 선고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했으나 바뀐 조항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속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송 전 시장 측의 지시와 청와대 첩보를 받아 선거에 개입하고, 불응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발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친문 검사장, 기소 결재 묵살...진보 판사는 공판준비기일만 6번 진행

핵심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부당한 선거 개입에 경종을 울렸지만 관련자들은 이미 지자체장,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거나 거의 끝난 상태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에 회의적이라 수사팀 기소 결재를 세 차례나 묵살했다고 한다. 결국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호출해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속도가 더욱 더뎌졌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는데, 15개월간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진행하는 등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색해졌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김 부장판사가 질병을 이유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의구심은 커졌다. 법원 정기 인사로 새로운 판사들이 재판부에 부임해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여권에서도 재판 지연에 따른 핵심 피고인의 임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초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권력형 범죄들이 왜 하나같이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울산선거 공작으로 당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코미디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피고인 임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재판 초기 피고인 변호사들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기일을 허비하기도 했답니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15명이고 각각 주장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재판 초기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도 “변호인 측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 등을 문제 삼고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더라도 재판부가 속도를 냈다면 결론을 더 빨리 낼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이내에 선고하려면 결심은 그보다 빨라야 하는데 공판준비만 1년이 걸렸다”며 “지난 정권 주요 정치인 사건이 대부분 이렇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정치인은 유무죄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결정되는데 임기를 다 채우고 최종 판단이 나오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정치적 쟁점을 빨리 정리해줘야 불필요한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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