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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할머니 사건 국회의원 출마 루머,위안부 판결 판사

yikg57 2021. 8. 24. 13:16

야권은 2021년 8월 24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에대해 "이용수 할머니도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집중포화를 쏟아냈답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윤미향 의원 본인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聖域)이라는 뜻인가"라며 "본인의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정말로 어이없는 '셀프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답니다. 이 법안에는 김민기·서영석·소병훈·윤관석·윤미향·이규민·이장섭·최혜영·허종식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답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아울러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그렇지만 보호 대상에 '관련 단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답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기부된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커졌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안에 따르면) 윤미향 국회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고 비꼬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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