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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검사 프로필 변호사 고향 출생지

yikg57 2021. 9. 9. 13:39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나이는 43세, 구속)씨가 검찰과 아울러서, 경찰·언론·정치인 등에 전방위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을 검찰에 넘겼답니다.


2021년 9월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포함해 부정청탁과 아울러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8명 중 7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송치 대상자는 김씨와 더불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정모 기자 등이랍니다.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불송치로 결정됐답니다.


아울러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답니다.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내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랍니다. 수사 결과 김씨가 이들에게 제공한 금품은 수산물·고가차량·자녀 학원비·대학 등록금·접대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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