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씨가 첫 번째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2021년 11월 4일 벌어진 이 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을 했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씨(나이는 25세)와 말다툼을 벌인 뒤에, 황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답니다. 해당 공판에 이씨는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황씨의 모친과 외할머니, 조카 등 유족 10여명이 자리했답니다. 이씨가 판사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하자 유족들은 "안 들려요 크게 얘기를 하세요"라며 항의하기도 했답니다. 유족들이 거센 항의를 이어가자 재판부는 "유족의 심정은 알겠지만 재판 진행이 어려우니 소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고 말했답니다.
검사 측은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감식 결과와 현장 CCTV(폐쇄회로TV) 영상,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답니다. 이어 피해자 황씨의 어머니 전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답니다. 한편, 황씨의 어머니 전씨는 법원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뭘 해줄지 정말로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갈지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 곁에 없으니 가슴이 너무 아픈 마음이다"고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