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서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나이는 31세)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기록 정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당시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 측은 지난 2021년 3월과 8월 한영외고에 '자신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교육기관과 아울러서, 국회의원, 언론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답ㄴ다.
지난해 3월 황보 의원이 "대한병리학회에서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던 것인데도 학생부가 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며 한영외고를 찾아가 학생부 정정을 요청했답니다.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 정정 여부를 심의할 절차를 논의 중이이던 당시 조씨는 1차로 요청서를 보냈답니다.
조씨 측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아울러서, 관리지침'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기타 제삼자는 학생부에 대한 정정 신청권이 없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관리지침은 제삼자에게 정정 신청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으나 지침에 없는 내용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답니다.
하지만 황보 의원 측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에 제삼자의 정정 신청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반박했답니다. 이 기재요령에는 "졸업생의 학생부 내용에 정정 사항이 발견됐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정말로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생부를 학교장이 서식에 따라 정정해야 하는 것이다"고 명시돼 있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이다"는 내용도 있답니다.